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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고단68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2015고단6846』)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며 돈 거래를 하던 피해자 F에게 “형부되는 사람이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나에게 성인오락실을 하면 많이 도와준다고 한다. 내가 자본금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영등포에서 오락실 개업하여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빌리는 돈으로는 오락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3억 원 이상의 다른 채무가 있어 위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오락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입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속여 그녀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1.경 1,500만 원, 같은 달 10. 27.경 3,000만 원, 같은 해 11. 5.경 1,5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같은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I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J, K 등을 통하여 피해자 G, 같은 H 등에게 “I 주식회사가 경기도 시흥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00만 원 당 매일 4만 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이 없어 영등포에서 개업한 오락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이익금을 주는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오락실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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