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485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추가로 주장한 본안전 항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 사건의 채무자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그 자체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배당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5. 10. 30. 14:00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030,461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기록 제32~37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