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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6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 5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실내체육관 정문 앞 노상에서 E에게 1,2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제하고 매달 이자만 515,000원씩 원금 상환 시까지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52.37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자율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실내체육관 앞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짜증나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한다

"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입금거래명세표 등, 연이율계산표 피고인은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변제 내역 등의 금융자료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515,000원에는 이자 뿐 아니라 원금 및 기타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보아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515,000원에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 초과 여부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자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는 2013. 12.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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