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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정385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으며,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3. 18: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깍지를 낀 채 몸을 세게 조이면서 수회 들었다

올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D의 진단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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