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07.06 2011고정39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18:0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6동 하10실에서, 사물함에서 컵을 꺼내려다 피해자 B(23세)의 어깨에 부딪히자 피해자가 “컵만 꺼내면 되지, 왜 사람을 밀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1회 얻어맞게 되자 다시 종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