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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0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21:57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평택시 청 북 읍에 위치한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상행 0.4km 지점까지 약 40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 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죄 상호 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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