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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20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3:49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0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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