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1:5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20km 떨어진 충북 음성군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59.6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시기 및 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