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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1:5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20km 떨어진 충북 음성군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59.6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시기 및 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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