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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1286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9.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성충동조절능력 장애, 일시적인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6. 13:15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106에 있는 육의전 빌딩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의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5회 이상 범하여 처벌을 받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 판시 범죄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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