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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30 2013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8: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시 혈중알콜농도 0.053%로 추정,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음)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147-2 소재 ‘오라방쭈꾸미’ 식당 앞길을 양촌읍 쪽에서 진행하다

장기동 쪽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장기동 쪽에서 양촌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올란도 승용차 좌측 옆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7. 19:08경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F 소재 김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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