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3 2015고단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 23:20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1차선 쪽으로 차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551,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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