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28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2:45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덕림남길에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소유의 B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차량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