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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28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2:45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덕림남길에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소유의 B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차량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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