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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454
상습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3.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 21. 02:48경 대구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YF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53경 대구 동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혼다 승용차에 다가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등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종전 범행과의 범행수법의 동일성,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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