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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1190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381.1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8. 2. 2.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부동산의 표시 : 서울 관악구 E 2층 점포 전세보증금 : 오천만 원 월세금 : 11,000,000원 (매월 10일) 단, 부가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8년 2월 1일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제9조 보증금 3천만 원을 지불할 때까지는 지연손해금 3십만 원씩 지불하는 조건이다.

제10조 관리비는 90만 원씩 지불하는 조건이다.

나. 임대인 D이 2018. 10. 26. 사망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4. 8.경 갑 제4호증 계약해지 및 명도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각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9. 4. 8. 현재 약 4기분 이상의 임대료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임을 원고에게서 공지 받았고,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영업장을 칸막음 공사를 하여 임차목적물을 반으로 나누고 이에 관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30일 내에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10,000,000원과 2019. 4.분 임대료를 납부하면 재계약에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이 각서에 따르면 새롭게 체결할 임대차계약의 1차보증금 15,000,000원은 2019. 5. 22., 2차보증금 1,500,000원은 2019. 6. 26., 3차 보증금 20,000,000원은 2019. 7. 24.까지로 하고, 월 임대료는 7,500,000원, 부가가치세는 750,000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마. 피고들은 2019. 4. 10.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381.1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190.28㎡를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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