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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설동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찬외 1인)

변론종결

2005.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0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2006. 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0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6, 을1, 2, 3, 7, 14, 을20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무선 원격자동계측 및 제어시스템 제조, 판매, 공급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소외 3, 4, 1 등 7명이 공동 출자하여 2000. 4. 1.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와 소외 1은 주식회사 삼성전기의 무선랜 RF(Raido Frequency) 개발팀에서, 소외 3은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컴퓨터사업부 하드웨어 개발팀에서, 소외 4는 주식회사 선경건설에서 각각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가 1,000,000주로서 자본금이 5억 원(1주의 금액 500원 x 1,000,000주)이었으나, 2000. 6. 23. 243,240주의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발행주식의 총수가 1,243,240주로, 자본금이 621,620,000원으로 되었고, 2000. 7. 31. 1,243,24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 교부함으로써 발행주식의 총수가 2,486,480주로, 자본금이 1,243,240,000원으로 되었다.

다. 2002. 3. 30. 현재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대표이사인 피고가 발행주식의 19.04%에 해당하는 473,430주를, 디지털 하드웨어 개발 담당자인 소외 3이 14.90%에 해당하는 370,391주를, 이사 겸 자금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01. 12. 15.경 퇴사한 소외 4가 9.26%에 해당하는 230,277주를, 감사 겸 무선랜 RF 개발 담당자인 소외 1이 9.57%에 해당하는 237,958주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소외회사를 “투자기업”으로, 피고, 소외 3, 4, 1(이하 ‘피고 외 3인’이라 한다)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그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1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소외회사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용되는 자원 조달의 일환으로 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외 3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확정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제2조(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회사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피고 외 3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 외 3인은 앞서 본 주주명부상의 주식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계약상 소외회사의 의무 이행을 연대보증한다.

(3) 제10조(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피고 외 3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 외 3인이 소유하고 있는 액면가 500원인 소외회사 기명식 보통주 320,000주를 주당 1,250원으로 원고에게 매각하고, 피고 외 3인은 원고로부터 주식 매각대금을 수령한 즉시 소외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4억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4) 제11조(주식대금지불)

원고는 주식 매수대금을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소외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5) 제13조(근무기간의 보장)

피고 외 3인( 소외 4는 제외, 이하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3년간 소외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 피고 등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 등에게 본 계약에 의해 매매된 주식의 반환 등 여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이라 한다).

(6) 제16조(주식의 처분의 제한)

피고 외 3인은 3년 이내에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소외회사 주식의 3% 이상을 상호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2. 3. 30. 소외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4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 명의의 주식 100,869주, 소외 3 명의의 주식 111,304주, 소외 4 명의의 주식 52,175주, 소외 1 명의의 주식 55,652주, 합계 320,000주를 취득하고, 2002. 4.경 소외회사의 고문 겸 회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는 2002. 5. 3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02. 6. 15.경 소외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2002. 12.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마. 소외회사는 설립 이후 2001. 9. 30.까지 1년 6개월 동안 13억 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업 실적은 양호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까지 자금조달, 기술개발 문제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것은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특히 피고 등이 3년간 근무 약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가 주식의 반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원래의 계약서(을3)에는 없었던 조항으로서, 원고가 원래의 계약서를 건네받아 검토한 후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추가되기에 이른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등에게 3년간의 근무를 요구한 이유는 그들이 벤처기업인 소외회사의 대주주인 동시에 핵심 기술인력으로서 그들이 소외회사에서 이탈할 경우 소외회사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의 문언 및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되기에 이른 경위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은 원고, 소외회사, 피고 외 3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회사의 대주주인 동시에 핵심 기술인력인 피고 등이 소외회사에서 단기간 내에 이탈할 경우 원고로서는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 등이 소외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3년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피고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원고로 하여금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된 2002. 6. 15.경 소외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3년간 소외회사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인 126,086,250원(100,869주 x 1,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계약에서 매매목적물로 된 피고의 주식 중 100,000주는 비록 주주명부에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회사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9, 2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2004. 9. 1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2000. 6. 23.자 신주발행 당시 소외 5 회사(이하 ‘ 소외 5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5 회사가 소외회사의 신주 243,240주 중 151,771주를 주당 14,000원에 직접 인수하고, 나머지 91,469주를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같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알선하되, 소외회사는 소외 5 회사로부터 소외 5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 50,000주를 주당 14,000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약정에 따라 소외 5 회사로부터 50,000주의 주식을 7억 원에 양도받아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그 후 2000. 7. 31.자 무상증자에 의해 위 50,000주의 주식에 대해 50,000주의 주식이 무상 교부됨으로써 명의신탁된 주식의 수가 100,000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이후인 2001. 4. 1. 소외 6에게 26,667주의 주식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2. 5.까지의 사이에 소외 6 등 8인에게 약 200,000주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그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남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00,000주인데 반해 이 사건 계약에서 매매목적물로 된 피고의 주식은 100,869주로서 그 수량도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매수한 320,000주의 주식 중 위 100,869주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 3, 4, 1 명의의 주식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닌 점(피고는 처음에는 위 320,000주의 주식 모두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2005. 1. 14.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피고 외 3인이 주주명부상의 주식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100,000주의 주식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와 소외회사뿐이라거나, 피고 외 3인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을 피고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등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기만 하면 무조건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은 퇴사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식의 반환 등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소외회사 임직원들의 퇴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한 것으로서 퇴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이 피고 등으로 하여금 소외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기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설립 후 1년 6개월 동안 13억 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소외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의 2.5배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인수한 이유는 피고 등의 기술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으로서 원고로서는 대주주인 동시에 핵심 기술인력인 피고 등이 향후 계속하여 소외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등이 임의로 퇴사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예정된 금액이 그들의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도 3년으로서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이 투자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원고의 요구에 의해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 등의 퇴사가 원고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단지 퇴사가 피고 등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퇴사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등이 면책되는 것은 오히려 원고의 보호에는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하여 반드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사 피고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을1, 5, 14, 22 내지 24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퇴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3, 5, 8, 9, 을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 설립 이후 단기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적자가 발생하고, 그와 아울러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1. 11. 말경에 이르러 이사인 소외 7 등은 피고가 소외회사 설립 초기에 이사회 결의 없이 소외 4로 하여금 회사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하여 회사에 손실을 가하였던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피고의 경영능력이나 경영자세 등에 대해 책임의 추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표출되었던 사실, 당시 소외회사의 임원진은 피고의 최고경영자(CEP) 및 최고기술경영자(CTO)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되, 피고는 소외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고 2002. 3.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소외 7, 4 등을 퇴사시킴으로써 갈등을 수습함과 아울러 구조조정을 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자금 4억 원의 유치에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무보수로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주 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임직원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어 오다가 원고가 2002. 4.경 소외회사의 고문 겸 회장으로 취임한 후 임직원 회의에 참석하여 신규제품 개발보다는 마케팅이 중요하므로 신규상품 발굴에 주력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소외 1 등이 원고의 경영 자문에 동의하는 피고에게 항의를 제기하고, 나아가 구조조정, 경영정상화 등을 내세우며 피고의 경영책임을 추궁하기에 이르자 피고가 2002. 5. 31.자로 대표이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이후에 비상근 기술이사 자격으로 소외회사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소외회사 임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어 결국 2002. 6. 15. 소외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퇴사는 결국 피고의 경영 능력이나 의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임직원들과 피고 사이의 갈등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소외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에 있어 몹시 궁박한 사정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을 추가하였고,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는바, 아무런 대가도 취득한 바 없는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이는 피고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하고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4조 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 주식 매매대금 4억 원이 소외회사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9, 을10의 1 내지 4, 을11의 1 내지 10, 을12의 1, 2, 을14, 22 내지 2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7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2004. 9. 1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외 3인 및 소외 7은 2001. 12. 5. 그들이 소외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합계 4억 원(피고 126,086,800원, 소외 7 78,260,800원, 소외 1 69,565,200원, 소외 4 65,217,600원, 소외 3 60,869,6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4억 원이 위 채무의 변제조로 소외회사에 지급됨으로써 피고 외 3인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이 피고에게는 불리하고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또, 주식의 반환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까지도 당사자 사이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인데, 원고가 당초 합의한 2002. 3. 30.까지의 출자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2. 3. 30. 오전 10시에 이르러서 비로소 위 조항을 언급하면서 추가해 줄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 등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원고는 소외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의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당초의 출자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압박하므로, 피고 등은 우선 소외회사부터 살려 놓고 보자는 일념으로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인바,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10조 에 의거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 주식의 반환 등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원래의 계약서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원고가 원래의 계약서를 건네받아 검토한 후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되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또,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은 피고 외 3인이 3년 이내에 소외회사를 퇴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피고 등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퇴사로 인해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소외회사를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식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은 피고 등에 대하여 소외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3년으로 의무화하고 피고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로 하여금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는 또, 피고가 소외회사를 퇴사한 것은 다른 임직원들의 퇴사압력 등 집단적 의사에 따른 것인 점, 임직원들이 피고의 퇴사를 요구할 당시 원고는 소외회사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피고의 퇴사를 뒤에서 부추기거나 방관함으로써 사전에 피고의 퇴사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6억 원의 추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내부 인력을 영업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외회사의 내분을 야기하여 피고에 대한 퇴사 압력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가 소외회사를 퇴직하기 전후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봉사하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타 회사에 입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피고가 퇴사한 때로부터 17개월이 경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제기한 점 등 피고의 퇴사 경위, 퇴사 당시의 원고의 지위와 역할, 퇴사 이후의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퇴사를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등 퇴사를 사전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24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추가로 6억 원의 출자를 약속하였다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약속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24의 기재는 갑1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가 소외회사를 퇴사한 것이 다른 임직원들의 퇴사압력 등 집단적 의사에 따른 것인 사실, 원고가 2002. 4.경 소외회사의 고문 겸 회장으로 취임한 후 임직원 회의에 참석하여 신규제품 개발보다는 마케팅이 중요하므로 신규상품 발굴에 주력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피고와 다른 임직원들 사이의 갈등 재연의 한 원인이 되었던 사실, 피고가 2001. 11.경 소외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11.경 이후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수입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이 피고가 퇴사한 때로부터 약 17개월이 경과된 이후인 2003. 12.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피고는 또, 이 사건 계약의 주채무자는 소외회사이고, 피고 외 3인은 그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소외회사에 대한 적법한 해제권의 행사 없이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민법 제547조 소정의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피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부분만의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반드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 등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이사로 선임되었는바, 원고가 해제를 주장한 이후에 위와 같이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피고의 퇴사를 추인한 것이고, 그와 아울러 계약해제주장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7, 14 내지 19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2004. 10. 15.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도중인 2004. 6. 19. 자신이 위 320,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을 전제로 소외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소외회사의 이사로 선임되고, 그 후 이사회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퇴사를 추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6,0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12. 1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 1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종택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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