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4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9:3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PC방에서 선불로 요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하던 중 지불한 요금이 소진되어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네가 뭔데 컴퓨터를 끄냐"라고 욕설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