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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7. 23:3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리로30길 천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7.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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