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7. 23:3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리로30길 천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7.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