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17:4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6에 있는 벽산아파트 52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29.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