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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4. 01:42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7에 있는 도로에서 C UZ125SK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에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4. 01:42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근처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3-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UZ125S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현장사진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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