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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의 범죄단체성]

1. C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C 결성 ‘C’는 광산군 D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E, F을 두목으로, G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하던 중, 1989. 6. 12. ‘H’ 조직원에 의해 ‘C’의 행동대장격인 I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무렵 ‘C’의 두목이던 G은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에서 I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시키는 등 C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축복기도대성회’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J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J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C 결성식부터 1992.경까지 조직체계 G은 두목급 수괴, J은 G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행동대원이었고, 그 밖에 V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U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W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C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경 G 및 G의 후계자 J이 C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G에 대하여는 징역 10년을, J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C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경부터 1996.경까지 조직체계[J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G, J이 구속된 후 C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J의 직계후배 조직원 L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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