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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0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 조용히해라. 찔러죽여버린다”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도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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