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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4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장품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인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사업에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연 60%)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에서 최대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담보로 아우디 A6 차량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 E, F 등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2,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자금 약 4억6,000만 원도 대부분 피해자, G, H, I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위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차량의 경우 J 주식회사의 소유의 차량으로 리스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1억 원, 같은 달 26.경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인 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L)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29. 인천 옹진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K의 사무실에서, 위 K의 명의로 피해자 N 주식회사와 시가 137,804,000원 상당의 O 아우디 A8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2,636,306원의 조건으로 리스(시설대여)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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