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5: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D’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사우나 수면실 등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1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휴대폰 구입가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일부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