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2)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찜질방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F, G, K,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현장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액 등을 참작할 때 양형기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