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2010.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5. 1. 21:30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절도(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는 사이인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당시 술을 먹어 심신 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