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04.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7.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0:3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08-8 신한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시가 96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출소 일자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취품이 휴대전화 1개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