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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35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6. 19:00경 성 불상 E로부터 콜을 받고 자가용자동차인 피고인 소유인 F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E를 서울 송파구 잠실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중구 명동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요금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직접 또는 G 등으로 하여금 승객들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G 등과 공모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9. 02:00경 성 불상 H로부터 콜을 받고 자가용자동차인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I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H를 서울 강남구 J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원투쓰리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요금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0.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직접 또는 G 등으로 하여금 승객들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G, K 등과 공모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2. 20:00경 성 불상 L로부터 콜을 받고 자가용자동차인 피고인 소유인 M 폭스바겐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L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오페라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논현초등학교 인근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요금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직접 또는 G 등으로 하여금 승객들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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