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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4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손님 B을 자가용자동차인 C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228에 있는 분당선 한 티 역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요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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