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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문 경에 주상 복합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분양이 되면 당신의 주유소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3,000만원을 차용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문경 주상 복합아파트는 피고인의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 여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수익을 낸 다음 피해자의 주유소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3,000만 원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문 경 주상 복합아파트 완공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로비자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기존 차용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일주일 내로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5억원에 달하였고, 세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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