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교를 죽전동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기흥구청이 관리하는 보정교의 머릿돌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2차로 상에 전복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기흥구청이 관리하는 보정교의 머릿돌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보정교를 손괴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비산물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 등 교통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지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