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4. 0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0:2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6.6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나들목 방면에서 신갈 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뒤 펜더 교환 등 약 수리비가 2,488,176원이 들도록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