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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휴먼센터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전내교차로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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