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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중 ‘휘둘러’를 ‘시늉하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 제2, 3항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A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폭력행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4월에서 2년 3월이고,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제1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제2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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