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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나5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은 1994년 11월경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그 차량 할부대금에 관하여 1994. 12. 5.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현대자동차, 보험가입금액 660만 원으로 하여 소외 C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후 망 D이 위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96. 3. 29. 현대자동차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망 D은 2016. 9.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D의 자녀들인 사실,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2017. 10. 13. 기준으로 원금 3,757,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6,208,554원 합계 19,965,680원이고, 2016. 1. 1.부터 연 12%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자인 망 D을 상속한 피고들은 연대채무자인 위 C와 연대하여, 위 구상금 채무 중 각 1/2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9,982,840(= 19,965,680/2)원 및 그 중 원금 부분인 각 1,878,563(= 3,757,126/2)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은 망 D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6. 11. 9. 제주지방법원 2016느단87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2. 2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상속포기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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