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22,109원 및 그 중 11,010,754원에 대하여 2000.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A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피보험자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22,660,000원, 보험기간 1993. 2. 2.부터 1995. 8. 1.까지)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1998. 8. 17.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22,172,3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보험계약과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04가단33953)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4. 9.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72,3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18.부터 1993. 9. 16.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00. 1. 28. 현재 위 판결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 합계는 31,822,109원(원금 11,010,754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22,109원 및 그 중 11,010,754원에 대하여 200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