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564,380원 및 그 중 105,575,036원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맺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5. 7. 3. 피보험자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보험금 668,010,422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이 법원 95가단13929호)을 제기하여 1996. 5. 8.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6. 6. 29.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954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25. 이 법원으로부터 그때까지 변제되지 않은 구상채무원리금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5,524,931원 및 그 중 147,263,626원에 대하여 200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14. 확정되었다. 라.
2017. 1. 10. 기준 위 구상채무원리금은 원금 105,575,036원과 지연손해금 775,989,344원, 합계 881,564,380원이 남아 있고, 위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2016. 1. 1.부터 연 12%이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 881,564,380원 및 그 중 원금 105,575,03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