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주고 변제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일자 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 용 증 채권자 : A 채무자 : B 채무자는 채권자와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아래 차용금을 채권자로부터 정히 영수하였는바, 만약 아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단 1개월 이상 연체할 시 채무자는 아래 차용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아울러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청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① 차용원금 금 이천일백오십만 원 ② 이자 금 구백육십오만 원 ③ 변제기 2009년 8월 31일 ④ 이자지급일 매월 11일 단,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다 감수할 것을 인정함. 다.
한편, 피고는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6628호, 2009하면662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0. 6.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확정되는데,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이나 원고에 대한 채무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음을 알지 못하여 면책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