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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41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증 하에 돈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그 보증에 따라 2010. 10. 28. 원고의 채권자에게 원고의 채무 19,007,8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30.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5501, 2011하면5501호로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2. 9. 25.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그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의 구상채무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면책 절차에서 주채무가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면책되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도 면책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채권도 면책채권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단서 제7호). 이처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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