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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427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12. 춘천지방법원 2016하단492, 2016하면49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3. 28.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신청 당시 피고 은행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은행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채권에 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 은행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이후까지 피고 은행 채권의 변제를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 은행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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