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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0363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구 D빌딩 중 11층 502.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피고회사, 임차인: 원고 임대차 기간 : 2010. 4. 5.부터 2015. 4. 4.까지 임대차 기간의 연장 : 일방이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차 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 기간은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 121,800,000원 차임 : 월 12,180,000원(매월 25일까지 지급) 관리비 : 월 5,220,000원(매월 25일까지 지급) 전대금지 :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및 담보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고,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전대금지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4. 5.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전대차 기간 : 2010. 4. 5.부터 2015. 4. 4.까지 전대차보증금 : 없음 차임 : 월 13,398,000원(매월 25일까지 지급) 관리비 : 월 5,742,000원(매월 25일까지 지급) 계약해지권: 전대인은 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치과’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라.

원고는 피고 A이 2014. 12.경까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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