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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8 2017가합2024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125,829원 및 그 중 909,114,903원에 대하여 2017....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의 이행 경과 원고는 2015. 6.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은 10억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5. 6. 5.부터 2016. 6. 3.까지, 채권자는 D은행(충북영업부, 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당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ㆍ지연보증료ㆍ위약금,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 하에 2015. 6. 8. E조합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피고 회사가 대출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이 사건 대출잔액은 11억 2,500만 원이 되었다.

원고와 E조합은 2016. 5. 26. 이 사건 신용보증상 신용보증금액을 9억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7. 6. 2.까지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2017. 4. 2. 마지막으로 납입하고, 2017. 5. 2.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E조합은 원고에게 2017. 5. 17.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2017. 6. 19.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7. 7. 26. E조합에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909,114,903원[신용보증금액 9억 원 연체이자 9,114,903원(2017. 4. 3.부터 2017. 7. 22.까지 111일간 연 3.24%로 계산한 8,867,835원 2017. 7. 23.부터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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