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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16 2018가합114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답 206m2 및 D 답 201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2억 5,000만 원)은 가등기일로부터 지급한다. 잔금(4억 원)은 은행 대출금 승계로 대신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2. 3.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580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2.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와 함께 E조합을 방문하여 피고의 대출금 채무 4억 원을 승계하려고 하였다.

E조합은 채무승계의 조건으로 5,000만 원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5,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아 채무 승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6. 2.부터 2018. 6.까지 피고에게 매월 1,522,000원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2018. 9. 8.까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별도의 해제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마쳐두고, 추후 원고가 제3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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