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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12 2019가단22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829,560원 및 그 중 56,954,511원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조합은 2013. 4. 25. 영농조합법인 F과, E조합이 영농조합법인 F에게 36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3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18. 4. 30. 이후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6.76%이다.

나. 2013. 4. 25. 영농조합법인 F의 E조합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피고 C은 117,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D는 350,000,000원을 한도로 각 근보증하였다.

다. E조합은 2014. 11. 27.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를 하였다. 라.

2019. 12. 12. 현재 위 가.

항 기재 채권의 원금은 56,954,51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14,875,04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829,560원(= 원금 56,954,51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4,875,049원) 및 그 중 원금 56,954,511원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7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11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는 3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위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5. 30. 주채무자인 영농조합법인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5. 5. 13. 299,773,711원을 배당받은 사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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