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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2 2019고단16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2018. 1.경부터 2019. 3. 2.경까지 수원과 군포 등에서 동거를 한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3. 15:40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서, 피고인이 외출준비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짐을 싸자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 위 군포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킥보드용 헬멧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진료기록, 피해자 상흔 등 얼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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