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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60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0:37 경 인천 계양구 C, 6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 열 명 이상이 싸움이 났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 인의 일행인 G가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8. 10. 자)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피해자( 경위 F) 상처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전과가 14회에 이르며,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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