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기사 B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B이 2016. 6. 29. 20:35 경 울산 남구 옥동 울주군 청 앞에 택시를 정 차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D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 D를 때리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D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자 오른쪽 팔꿈치로 D의 얼굴을 2회 가격하려고 하다가 D가 손을 들어 이를 막자 왼쪽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1):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0):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3):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0):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알코올성 치매 증세가 있으나 심신장애나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