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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10 (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2. 27. 오전 무렵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농어촌버스에 탑승해 가던 중 임당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함에 있어, 피고인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버스의 출입문을 닫은 문제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27. 22:30경 강원 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685에 있는 동면파출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침에 양구 읍내로 가려고 하다가 임당리에서 내린 사람인데, 승객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출입문을 닫으면 됩니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손님한테 그렇게 불친절하면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14:1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매수하려고 하다가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도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와 인중 부위를 각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씨씨티브이 촬영 사진 출력물

1. 각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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