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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나154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2011. 10. 7.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11. 10. 7.부터 2012. 10. 6.까지, 보증내용 금융기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전자문서로 된 청약신청이 있었고, 그 전자문서에는 피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청약을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신라저축은행은 2012. 10. 26. 원고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2. 5. 신라저축은행에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중 미회수된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던 B가 무단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청약의 전자문서에 피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0(B의 확약서), 을 제2호증의 11, 12(각 B의 사실확인서), 을 제5호증(피고의 진술조서), 을 제6호증의 2(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3(B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D’라는 상호로 대출알선업을 하던 B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전자문서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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