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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2183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 E는 연대하여 32,839,125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4.부터 201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F,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2. 9. 11.부터 2014. 9. 10.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4,1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망 I, 피고 C, D, E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작성된 보증보험계약서에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되었고, 위 보증보험계약서 제4조에는 ‘보증인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고 A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고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H는 2013. 9. 30. 피고 A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며 원고에게 7,490만 원을 청구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5. 23. H에게 32,839,125원을 지급하였다. 4) 망 I은 2014. 2. 19.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C, B,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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