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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342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67,270원 및 그 중 31,266,830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 제7행의 “하였고, 피고2. B은 위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피고1.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를 “하였습니다.”로 정정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95,000,000원, 보험기간을 2015. 5. 19.부터 2017. 5. 18.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서(전자문서)에는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5. 19. 10시 23분 10초에 위 보험계약 약정서 및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 연대보증입보확인서를 모두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6. 9. 2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를 받고, 2016. 10. 11. 한국전력공사에 보험금으로 31,266,83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및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단위로 지체일수로 기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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